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기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선정 기준
소득 조사 결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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