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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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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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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