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8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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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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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선정 기준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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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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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