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현금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저소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지원 내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선정 기준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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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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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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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