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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8
신청 기간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지원 대상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지원 내용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선정 기준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46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02-6362-3765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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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46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02-6362-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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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