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8
신청 기간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지원 대상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지원 내용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선정 기준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46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02-6362-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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