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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소관 성평등가족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자격 빠른 체크

80세 이상 ·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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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지원 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79만2천원
  • 간병비 : 월 328만2천원(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02-2100-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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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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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02-2100-6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