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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질병·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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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지원 내용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선정 기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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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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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