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 최대 천만원 지원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지원 내용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선정 기준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043-92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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