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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대상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난청확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1.07
신청 기간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자격 빠른 체크
0~12세 · 아동·청소년, 학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 내용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보청기 지원
*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선정 기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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