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현금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영유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 관리 의료비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1.07
신청 기간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세 · 아동·청소년, 저소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지원 내용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선정 기준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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