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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가정방문 및 면담, 건강검진 등의 서비스 제공 연계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12세 · 아동·청소년,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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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 대상
- 0세(임산부)~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0~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
연령 기준
- 0~12세(13세 초과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은 포함)
지원 내용
기본 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및 부모와 주기적 면담 실시
필수 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 영역별* 필수적인 프로그램** 제공
* 임산부,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 산전 및 산후 검진 등
맞춤 서비스
-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이외에 제공되는 서비스
* 학습지원, 치과진료, 문화체험, 언어발달 및 심리지원서비스 등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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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