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청년, 출산·양육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지원 내용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선정 기준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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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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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