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대구 지방공기업 서비스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소관 대구교통공사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저소득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사업혁신팀 053-64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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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사업혁신팀 053-640-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