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충북 지방출자_출연기관 서비스
의료비지원 서비스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소관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내용
긴급지원, 자체지원
-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공공보건의료협력팀 043-871-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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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공공보건의료협력팀 043-871-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