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충북 지방출자_출연기관 현금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소관 (재)충북문화재단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충청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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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추진기간 : 2025. 1. ~ 12.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예술진흥팀 042-299-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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