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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소관 (재)충북문화재단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추진기간 : 2025. 1. ~ 12.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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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진흥팀 042-299-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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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예술진흥팀 042-299-9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