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충북 지방출자_출연기관 현금
청년예술지원
만 19세~ 만 39세 청년예술가에게 창작활동비 지원
소관 (재)충북문화재단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9~39세 · 청년 · 충청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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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일반지원
1. 공고일 이전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충북출생자
3. 충북에 1년 이상 거주 경험자
4. 충북 소재 학교(초, 중, 고, 대 중 1개 이상) 졸업생
→ 상기 4가지 중 1개 조건에 부합하는 자
※ 1~4 중 1개 조건에 부합하는 자
연속지원
- 작년도 청년예슬가창작지원사업 선정자
지원 내용
지역 문화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청년예술가 발굴 및 육성
- 충북 연고의 청년 예술가 대상 문학, 시각, 공연, 다원예술 분야 창작활동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예술진흥팀 043-299-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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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예술진흥팀 043-299-9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