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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 중 취약계층 대상 학원 수강료 지원(학년별 상이)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공고게시
자격 빠른 체크
6~19세 · 다문화, 다자녀, 청년, 학생, 한부모·조손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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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대상자 및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교밖 청소년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한 다문화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및 학교밖청소년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다자녀가정의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 학원 수강료를 지원비율에 맞추어 각 학년별 최대 지원금액까지 지원(추가비용 자부담)
지원비율 : 장학재단(60%), 학원(30%), 자부담(10%)
최대지원금액 : 초등(8만원), 중등(10만원), 고등(12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김제사랑장학재단 063-54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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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김제사랑장학재단 063-540-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