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주거·자립 전국 지방출자_출연기관 현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소관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무주택, 저소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지원 내용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복지사업팀 055-756-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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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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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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