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충북 시군구 현금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소관 충청북도 제천시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수도사업소 043-641-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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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수도사업소 043-641-4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