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상시신청
65세 이상 · 고령자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수영장 이용 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인천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부모와 그 자녀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
특정 대상자들에게 수영장, 문화프로그램 이용요금을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장료 및 강습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과 체육문화프로그램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 회원제 운영, 이벤트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익 목적으로 주관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연의 특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구성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수영장 이용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서로e음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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