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인천 지방공기업 현금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소관 인천교통공사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3~19세 · 청년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지원 내용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 기본운임 900원
-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인천교통공사 032-451-2147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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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인천교통공사 032-451-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