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접수기관 별 상이
0세 이상 · 국가보훈, 다자녀, 장애인, 한부모·조손 ·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100분의 80 감면
-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100분의 50 감면
-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100분의 20 감면
-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분의 10 감면
-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100분의 5 감면
-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100분의 80 감면
-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100분의 50 감면
-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100분의 20 감면
-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분의 10 감면
-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100분의 5 감면
-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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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팀 052-25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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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시설관리팀 052-255-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