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서울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3.0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국가보훈, 장애인, 청년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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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5.18 민주유공자 : 50%
다둥이 가족
지원 내용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 : 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주차사업부 02-2280-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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