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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서울 지방공기업 현금

성동구 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감면 안내

성동구 주자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대상에게 주차요금 감면

소관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1.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국가보훈, 임산부, 장애인, 청년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성동구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 대상

  • 80% 감면

ᆞ장애인, 국가유공자

  • 50% 감면

ᆞ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시간주차/비충전시), 다둥이(2자녀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 30% 감면 : 임산부
  • 20% 감면 : 병역명문가, 성동구 거주자(거주자우선주차장 월정기만 해당)
  • 60분 면제 초과시 50% 감면: 5.18민주유공자, 전기자동차(시간주차/충전시)
  • 60분 면제 : 전통시장 상품 구매 후 점포주가 발행(확인)하는 쿠폰을 제출한 경우(전통시장 주변 일부 공영주차장만 해당)
  • 주차요금 면제 : 모범납세자
지원 내용

100분의 80 감면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요금 감면 제외 대상 안내: 타 구 거주 이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미탑승으로 간주되어 요금 감면 대상에서 자동 제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가족, 제5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100분의 50 감면

  • 경형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전기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 전기차 충전 시 1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 1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에 한해 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서울시다자녀(2자녀 이상)
  •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막내가 만 18세 이하일 경우에 해당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100분의 30 감면

  • 임산부
  • 임산부가 탑승하고 육아수첩 또는 산모수첩을 소지한 자
  • 신청일 기준 출산 후 6개월까지 해당

100분의 20 감면

  • 병역명문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병역명문가증,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성동구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상 성동구 거주자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에 한함

60분 면제 + 초과 시 100분의 50 감면

  • 5·18 민주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서 소지자

60분 면제

  • 전통시장 쿠폰 이용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전통시장 점포주가 발행한 주차쿠폰을 제출한 경우
  • 대상 주차장 : 마장축산물시장(안심상가 건물), 마장축산물시장 서문, 북문, 남문, 한전변전소 뒤, 용답어울림, 금남시장

주차요금 전액 면제

  • 모범납세자
  •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납세증(스티커)을 발급받은 차량
  •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감면 유의사항: 중복 적용 불가, 두 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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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2204-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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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2204-7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