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상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소관 경기도 시흥시 최종 확인 2026.06.2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 031-310-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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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 031-310-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