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전국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 구리도시공사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국가보훈, 장애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호나자수첩 그밖의 증명서 등 소유자

지원 내용

주차요금의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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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행정복지센터 031-550-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