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물
노인복지용구제공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1.30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저소득, 질병·질환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지원 내용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선정 기준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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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