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물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지원 내용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지원조건 : 저소득층(국비70%이내,지방비30%이상), 복지시설(국비50%이내,지방비50%이상)

선정 기준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에너지재단 02-6913-2145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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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에너지재단 02-691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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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에너지재단 02-691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