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소득이 발생한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대출 지원
소관 교육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2026-1학기 신청기간 : 2026.1.5.~2026.5.20. 마감
자격 빠른 체크
18~35세 · 저소득, 청년, 학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지원 내용
대출조건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6천만원 ~ 1억 2천만원의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대출금리 : (2026년 1학기)1.7%(변동금리)
선정 기준
선정기준
- (연령기준) 학부생 (만35세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
-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시 (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등록금대출-제한없음 / 생활비대출-학부생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대학원생 6구간 이하
※ 성적기준, 신용요건 없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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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