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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국 공공기관 현금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긴급자금 지원 소액대출 제도

소관 신용회복위원회 최종 확인 2026.06.15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저소득,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지원 내용

소액대출

  •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의료·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용도 :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 상환방식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비대면 소액대출

  •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상환방식 : 최대 3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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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전화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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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