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콘텐츠 제작사 대상으로 보증
소관 기술보증기금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문화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상품(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지원장르 :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 출판
지원 내용
문화콘텐츠 제작자금 보증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녹색콘텐츠금융부 051-606-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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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녹색콘텐츠금융부 051-606-7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