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국 공공기관 현금
저소득층 치과치료비 지원
지역 내 저소득층 대상으로 치과진료비 지원
소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최종 확인 2026.06.15
신청 기간
2026-06-01 ~ 2026-12-31 D-179
기관 접수시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일반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치과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인 지원
- 지원금액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 가능 해야함
긴급치과진료 우선 지원(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본원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급성통증, 급성감염, 치아파절 및 탈구, 응급 발치 등
※ 지원불가항목
- 임플란트
- 단순 심미 목적 치료(라미네이트, 치열교정 등)
- 통증, 감염, 기능장애(저작 불가 등)가 없는 선택적 보철진료
- 정기적 예방 목적 스케일링(단, 급성 치주염으로 인한 틍증 발생시 예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공공의료사업실 053-600-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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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공공의료사업실 053-600-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