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이용권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냉난방비지원사업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2025.6.9(월) ~ 2025.12.31(수) 마감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다자녀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

지원 내용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 295,200원
  • 2인 가구 : 407,500원
  • 3인 가구 :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 701,300원

※ 위 지원 금액을 동·하절기 구분없이 ’25년도 사용기간(’25. 7. 1. ~ ’26. 5. 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선정 기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다자녀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6.9(월) ~ 2025.12.31(수)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다자녀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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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