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공공기관 현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종 확인 2026.06.1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지원 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통합콜센터 1533-01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71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99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689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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