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국 공공기관 기타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소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최종 확인 2026.06.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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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지원 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상담접수부 167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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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상담접수부 167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