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전국 공공기관 이용권
건설노동자 휴양소지원
건설노동자 휴양소 지원 포인트, 웰컴박스 지급
소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최종 확인 2026.06.1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9~64세 · 근로자,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지원 내용
건설노동자가 자긍심 및 가족 유대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내 인기 관광지 내 호텔 및 리조트 이용 지원
휴양소 지원 현금 포인트 및 웰컴박스 지급 - 공제회 휴양소 예약 홈페이지 전용 포인트(55만원), 웰컴박스(5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고객상담센터 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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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고객상담센터 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