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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국 공공기관 현금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한도 200만원)

소관 국립중앙의료원 최종 확인 2026.01.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저소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지원 내용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북한이탈주민상담실 02-2276-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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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북한이탈주민상담실 02-2276-2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