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국 공공기관 서비스현금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외래20%)
소관 국립중앙의료원 최종 확인 2026.01.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0세 이상 · 고령자, 국가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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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원무팀 02-2260-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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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원무팀 02-2260-7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