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국 공공기관 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소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최종 확인 2026.06.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64세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 내용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재해보상팀 061-338-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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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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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재해보상팀 061-338-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