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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국 공공기관 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소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최종 확인 2026.06.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64세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 내용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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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재해보상팀 061-338-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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