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
상시신청
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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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본 피해자 및 그 유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
(구제급여)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장해급여,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지급
(법률지원) 피해자 및 유족이 기업과의 민사소송에 있어 겪는 비용, 법적 지식 부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하여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 지원
(건강관리 밀착상담) 전문간호사가 피해자의 건강회복 및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밀착상담 제공
(군 행정 지원) 군 복무 대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료, 훈련(교육) 여건 배려 등 행정지원
(학사 행정지원) 초중고 재학중인 피해 학생들이 건강모니터링 참여 및 치료로 인한 불가피한 결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원
(119 안심콜 대리등록) 응급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구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19안심콜 서비스 등록
(힐링캠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의 심신 치유를 위한 힐링캠프 제공
(독감, 폐렴구균 백신 지원) 피해자의 건강 악화 방지를 위해 독감, 폐렴구균 백신 접종비용 지원
(인터넷강의 수강권 지원) 가습기살균제 학생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인터넷강의 수강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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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1833-9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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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1833-9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