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국 공공기관 현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소관 국민연금공단 최종 확인 2026.06.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60세 · 구직자, 국가보훈, 농림축산어업인,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 063-713-5669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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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 063-713-5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