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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

소관 한국소비자원 최종 확인 2026.06.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지원 내용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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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정보국 043-88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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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위해정보국 043-880-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