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건·의료 전국 공공기관 현금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응급환자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선치료하고 추후 상환의무자가 의료비 상환

소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종 확인 2026.06.2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질병·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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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응급환자로서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의료비를 상환

  • 지원범위

·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

·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처치료 (※ 대지급 후 상환의무 발생, 미상환시 압류 등 구상권 청구)

응급의료비용은 진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 법령에 의한 전액 본인 부담 및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의 의료비용을 포함함 (※ 단, 전문의 선택진료비 및 추가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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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033-739-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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