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국 공공기관 기타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 제공
소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최종 확인 2026.06.15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장애인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지원 내용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02-2251-6248
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 02-2251-6266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 02-2087-8920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 02-2087-8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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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02-2251-6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