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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국 공공기관 현금

건강보험 산정특례

질환별 특례기간 동안 해당 질환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경감

소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종 확인 2026.06.0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질병·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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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필수검사항목 및 기준)을 충족하여 진료의사가 진단확진한 대상

지원 내용

산정특례 등록 질환별 특례기간 및 본인부담률

  • : 5년, 5%
  • 희귀질환 : 5년(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10%
  • 중증난치질환 : 5년, 10%
  • 결핵 : 결핵치료기간, 0%
  • 중증화상 : 1년, 5%
  • 중증치매 : 5년, 10%
  • 잠복결핵 : 1년, 0%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매회 상황발생 시 최대 30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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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0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