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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국 공공기관 현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중증질환자에게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소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종 확인 2026.06.1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질병·질환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 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지원 내용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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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관리실 033-736-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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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약제관리실 033-736-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