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건·의료 전국 공공기관 현금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소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종 확인 2026.06.15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질병·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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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지원 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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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건강지원사업실 033-736-3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