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
상시신청
연령 무관 · 저소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위탁아동 포함)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 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5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舊 차상위 우선돌봄)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 전년도 4월 ~ 올해 3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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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8.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820_0549 · 문의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2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