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전국 공공기관 현금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
소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최종 확인 2026.03.1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3자녀 이상 가구
지원 내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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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3.1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2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