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국 공공기관 서비스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소관 서울대학교병원 최종 확인 2026.06.04
신청 기간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다문화, 저소득, 질병·질환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지원 내용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지원내용: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의료사회복지팀 02-207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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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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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의료사회복지팀 02-207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