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국 공공기관 기타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
소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최종 확인 2026.06.09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지원 내용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숙련기술진흥부 032-509-1854
숙련기술진흥부 032-509-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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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0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숙련기술진흥부 032-509-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