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공공기관 현금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소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저소득,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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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지원 내용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기금관리처 051-794-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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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기금관리처 051-794-3755